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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또 1500억 공사채··· “국가는 생색내고 부담은 서울시민이 지는 역차별, 국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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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500억원 공사채 발행 담은 출자동의안 제출
누적적자 19조원·부채비율 149%··· 공사채로 공사채 막는 악순환 지속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해야”


윤영희 서울시의원


누적 적자 20조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공사채 상환을 위한 1500억원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원을 전출 받아 기존 공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수년간 노후시설 개량, 코로나19 기간의 수입 결손 보전, 만기 도래 공사채 차환 등을 이유로 공사채 발행을 지속해 왔다. 교통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는 4조 2480억원이며 대부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다.

그러나 만기 상환을 위해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고착되며 재정 부담은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7920억원, 누적적자(결손금)는 19조 7142억원, 부채비율은 149%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도시철도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130%)을 초과해 추가 재원 조달도 제한되는 재정 위기 상황이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재정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이 구조를 만든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복지법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비 지원 거부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서울 지하철 적자는 ‘노인복지법’ 등 국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데, 국토부는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차별’이라는 억지 논리로 국비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에게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서울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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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