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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도박, 비행청소년 급증하는데...경기도 선도예산 동결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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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이 24일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머문 데 대해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으로,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해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고,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미비로 선도제도와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도박·비행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동결했다”라며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도, 사회 안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예산 편성을 유지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올해 선도제도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부족으로 연계하지 못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적정 예산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최근 3년간 도박 청소년 신고 건수가 2021년 16명에서 2024년 166명으로 937.5% 급증한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안 의원은 “실제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예산을 동결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2026년 예산은 실제 수요를 반영한 증액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을 다시 정상 궤도로 이끌어주는 것이 선도제도의 본래 목적이자 경기도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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