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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경기도의원, 요금 인상 효과 누락...지원금 산정 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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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24일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영제 시내버스 임금협상에서 언급된 435억 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해 요금 인상 일반형 200원·좌석형 400원에 따라 도가 추정한 수입 증가액이 연간 1,770억 원”이라고 밝히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47억 원이고 요금 인상이 10월부터 적용된 만큼 11월·12월 두 달 동안만 약 295억 원의 실제 증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 올렸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고 증가한 금액을 정산해 지원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임금인상 지원금 435억 원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 증가분은 아직 정산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며 “버스 적자 지원은 전년도 적자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올해 수입 증가분은 내년도 지원금에 즉시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하신 대로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규모와 버스회사 재정상태를 다시 검토해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의회가 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한 이유는 버스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적자 보전에 대한 과다한 도비 보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는데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도민이 버스 요금으로 한 번, 세금으로 또 한 번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며 “지원금 산정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지원금 435억 원의 편성 항목이 ‘환승할인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기존에도 해당 항목으로 편성해 왔으나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지적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버스업체로 투입되는 도비는 상당한 규모임에도 버스업체는 매년 적자를 주장하고 도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변한다”며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정산도, 신뢰할 수 있는 수치도 없이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만 반복되는 현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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