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자진정비 공문 발송
“선관위 승인” VS “법망 피한 위법행위 지속”
우 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서울 양천구는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의 랩핑차량 단속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 집행”이라고 9일 반박했다.
양천구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한 언론사의 ‘3선 시의원 랩핑차량 표적 단속’ 보도와 관련 “위반사항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관련 규정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우 의원실이 지난 10월 25일부터 래핑차량을 운행했고 이후 양천구가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우 시의원은 해당 차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차량이기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천구는 옥외광고물법 적용은 공직선거법과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도 “한 시의원께서 차량 전체에 홍보성 래핑을 부착해 운행하시기에, 과도한 크기의 래핑은 법 위반이므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일정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차량은 명의를 노원구로 변경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법망을 피해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도 설명자료를 통해 “민원과 정책 요구 듣기 위한 소통민원차량을 양천구청이 홍보차량으로 규정해 의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며 정치인으로 주민 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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