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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기록, 법원 유출이면 국기문란”…기자들 고발한 변호사 ‘추가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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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 키위컴퍼니제공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 기자 2명을 고발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이는 국기문란 사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스패치가 관련 기사에서 ‘소년 보호 처분’을 ‘형사 처분’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통화에서 “소년 보호 처분의 기록은 가정법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며 이번 사안을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 보호 처분의 기록은 전속적으로 가정법원만이 보유하고 있다. 조회도, 확인도 안 된다”며 담당 공무원이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어 “디스패치 기자들이 관련 기록을 요청했고, 가정법원 담당 공무원이 그에 응해 기록을 유출했다면 각각 교사범과 정범이 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공무원이 요청을 받은 적도 없는데 기록을 유출했고, 기자들이 그것을 받아썼다고 해도 처벌 대상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거론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들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썼지만,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에서 언급된)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1항 9·10호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 처분이며, 같은 조 6항은 소년 보호 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은 형사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별된다. 디스패치의 보도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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