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추진한 ‘주민참여형 사업’
강진군, 5차례 불허 결정
전남 강진군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 측이 강진원 강진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014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A사가 1600억원을 들여 신전면 사초리 사내산척지 담수호에 80㎿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정됐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A사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2020년 한국전력공사와 154kV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합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사내호 면적 310㏊ 중 57만 7600㎡ 부지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강진군 신전면과 해남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연간 7억원씩 20년간 총 140억원의 지원금이 돌아가게 된다. 강진군에는 약 410억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전면 사초마을 150여 세대 주민들은 2022년 ‘담수호 수상태양광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급기야 A사는 “강진군수와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로 허가를 반복적으로 불허해 약 50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더 이상 지체되면 사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될 상황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형사 책임뿐 아니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마을 주민들도 그동안 수십 차례 강진군청 군수실을 찾아가 항의 방문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차영길(67)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27홀 규모로 강진 도암면에 들어선 베아체 골프장을 건립할 때 군은 공청회 한 번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우리는 그동안 군이 요구한 10여개 절차를 모두 통과했는데도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질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로 인근 어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공정성에 우려가 있어 수의 계약이 아닌 공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진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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