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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반납’ 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찾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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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DF1 5.9%·DF2 11.1% 낮춰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인천공항공사 제공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 찾기에 돌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있는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 2곳(DF1·DF2)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입찰은 내년 1월 20일까지 참가 등록, 제안서 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 일정을 거친다.

새로운 사업자의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7년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최대 쟁점 사항인 임대료는 직전 입찰 때보다 낮췄다. 지난 2022년 입찰에서 DF1(신라) 매장의 1인당 객당 수수료는 5346원이었고, DF2(신세계) 5617원이었다. 이를 이번에는 각각 5031원, 4994원으로 5.9%, 11.1% 낮췄다.

면세점 업계는 이번 입찰에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 신세계를 포함해 국내외 5~6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난다며 “임대료를 각각 40%씩 인하해 달라”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단체에서 개별로 바뀌면서 면세점을 찾는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액은 약 84만8000원으로 지난해 116만4000원보다 27% 이상 감소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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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