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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변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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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집행 두고 자체 특정감사
“예측 어려운 지출, 적법 처리”결론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에 대해 자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변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청사 전경
문제가 된 예산은 2023년 7월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 원이다. 고양시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로 비용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예비비 사용이 부당하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판결에서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시가 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관련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당시 담당부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용역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기한 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우려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부서 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쳤고, 법령상 예비비 사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실제 행정에 활용된 점을 들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상책임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시의회가 변상요구를 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정책 판단과 예비비 집행 절차, 그리고 사후 보고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불거졌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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