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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에 발목 잡힌 신림7구역… “부담금 축소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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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추가 지원 밝혀
투기과열 지역 묶여 재개발 제동

용적률 인센티브 2배 늘리기로
공공기여율도 3%로 대폭 하향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19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 10·15대책 발표 이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사업성 개선 등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19일 신림동에서 신림7구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합 설립을 앞둔 신림7구역은 10·15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주택담보안정비율(LTV)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고도 제한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부담금을 줄이는 등 사업성 추가 개선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신림7구역은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170%에서 215%까지 높였다. 14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정비구역안이 2024년 9월 통과됐다. 이후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가격도 낮고 투기 수요가 전혀 없는 지역인데 10·15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 지역에 묶여 걱정이 많다”며 “지난해 빠르게 오르던 조합 설립 동의율이 대책 발표 이후 속도가 떨어져 현재 73%”라고 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은 75%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 늘리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 가구수를 기존보다 40가구 정도 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 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2026-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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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