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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특별법안 제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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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제5차 회의…각계 대표 참여 속 중점 논의
시·도, 시·도의회에 논의 반영한 특별법안 제안키로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가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는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협의체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다섯번째 회의로, 그동안 협의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 시도민 공감확산를 위한 소통·홍보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계 대표의 의견 그리고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국회와 양시도가 제안하고 합의한 내용을 종합한 특별법(안)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제안될 특별법(안)은 총 8편 27장 2절 38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1편 총칙 △제2편 전남광주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교육자치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제6편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7편 보칙 △제8편 벌칙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안)에는 30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분권 확대와 자치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인공지능·에너지·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광역 교통체계 통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문화·관광·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폭넓게 반영됐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제부터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힘을 모아 통합 이후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설계해 나갈 시점”이라며 “추진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제안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광역 시·도 통합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우려와 걱정이 따르지만, 추진협의체가 민·관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오늘 의결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도의회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행정통합 논의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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