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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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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지역 특성에 맞는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8일 열린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정책에 발맞춰, 공공 재정사업이나 순수 민간투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의 관리 및 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공공자금(매년 2000~3000억원 규모 조성)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역 투자 방식으로, 매년 조성되는 모펀드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경북도 역시 이에 적극 대응해 ‘구미 청년드림타워’사업(459실, 876억원)과 ‘경주 강동 수소연료 전지 발전’사업(107.91MW, 8191억원)이 각각 국가 1호 및 4호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투자 유치 차원을 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민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특성과 미래 산업 여건에 맞는 민간투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개최되는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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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