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참전국 언어로 “감사합니다”… ‘헌신 가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온 세대 누리는 공공센터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러브버그 막는 관악 ‘친환경 방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 수립부터 아동 권리 챙기는 ‘노원형 아동영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뱍영서 경북도의원,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 강화 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간호법 제정 반영...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 위해 근무환경·처우 개선 강조


박영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 힘, 문경)은 지난 2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북도 보건의료인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간호법’ 제정 등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간호정책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며,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간호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경북도 내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도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월 6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가유공자 초청 ‘보훈가족 한마당’ 여는 송파

26일 표창 수여·군악대 연주 행사

강북 대표 정책 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3년여 만에 11개동으로 확대 청소·순찰·CCTV 운영 등 주거관리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 정책상 받아

중랑구, 전통시장·골목형상점 ‘가계보탬 페이백’ 행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7개 상권…30일까지 가격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