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점검하는 가운데, 13조 9000억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구조와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할 예정이다. 설 연휴 직전 전체 금융권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연휴 직후 다시 회의를 여는 것으로, 논의 초점이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된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문제 제기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언급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로,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종료돼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3조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신규 대출 심사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금융권 설명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지역은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최소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박소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