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와 퇴임식을 끝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그간의 탁월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그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과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을 차례로 역임하며,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도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을 명시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성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 조례-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증명했다.
이어 2024년에는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및 예방 제도 개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채 관리 체계 강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강화 등 굵직한 정책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에 동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 행보의 결실은 2025년에도 이어졌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그 공로로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도의회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하며 역량을 입증했다.
한편,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1일 자로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7월 7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