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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우려 목소리… “충분한 토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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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두고
“사법제도 틀 근본 변화…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재차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대법원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국회를 설득하고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수정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24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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