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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 있다고 관리비 올리면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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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에 ‘관리비 부풀리기’ 대응 주문
“하급자들에게 책임진다는 것 보여달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새 상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비는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여기에 수수료를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 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100만원을 자기가 갖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행태에 대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관계 부처에 대응을 지시했다.

국무위원들에겐 하급자들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표현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지시사항 안을 만들어 오면 지시사항으로 써 주겠다고 하고 실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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