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BTS 컴백 종합 교통대책…“대중교통 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려요”…서울, 전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 땅은 얼마일까?”…은평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촌 백화점 쉬는 날, 지하 주차장은 록 공연장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우청 경북도의원, 축사 밀집지역 화재 예방 제도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축사시설 연막소독 등 화재 오인 신고 예방으로 소방력 낭비 방지
축사시설 밀집 지역 화재 안전관리 강화 기대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시설에서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축사시설 밀집 지역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상위 법령 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현행화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이 의원은 “축사시설은 건초나 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축사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내 일상에 쏙 들어온 복지…성북구, ‘지역밀착형 사

정릉 ‘한;평 동네생활연구소’ 사업설명회 개최

동작 취약계층에 에너지비용 지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5만원

종로 아이들 행복하도록… 공공보육 342억 투입

2~5세 특별 활동·현장 학습 지원 급·간식비 추가 제공… 시설도 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