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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 경북도의원, 구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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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허복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경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중 관련 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노후계획도시 전제 요건을 충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2024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후의 면적 기준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 의원은 “금번 조례안은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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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