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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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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통한 세대주 자격 취득 이유라고 주장한 ‘근로자우대저축’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내집마련주택부금’ 제출 누락 및 해명 번복 등 후보자 도덕성 및 신뢰성 상실
“吳시장의 알박기 인사 관철 위해 위장전입·허위해명에도 보고서 채택… 납득할 수 없어”


질의하는 박수빈 의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거짓 해명과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위장전입의 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우대저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후보자 측이 제출한 계좌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아닌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유에 대한 기존 해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을 ‘내집마련주택부금’ 관련 문제라고 답변을 번복했다.

또한 박 의원은 후보자의 ‘주택청약예금 보유 현황’ 자료 제출 과정에서 해당 ‘내집마련주택부금’ 통장이 누락됐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자료 은폐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세대주 자격 취득의 핵심 근거였던 저축의 존재가 허위로 드러난 만큼 위장전입이 ‘주택’과 무관하다는 기존 해명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었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인 정직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데 대해 박 의원은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았고 질의에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관철하기 위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시의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개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그 수장에 대한 검증에는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부실 검증과 거짓 해명으로 점철된 이번 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와 후보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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