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담 내용 등을 외부에 알리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누가 소신 있게 교단에 서겠냐”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생 상담 시 민감한 정보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악의적·고의적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교실을 덮고 있다”라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학생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조차 위축될 수 있다”며 “이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전문가가 함께 의논해서 위기 학생을 돕는 시스템인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조차 절차적 과실이 징역형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교사가 감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냐”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춰야 한다.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은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학생 정서행동 문제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이 담겼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