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사고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 상해보험 지원은 2018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은 군 복무 기간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을 포함하며, 휴가와 외출 중 사고에도 적용된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질병사망·후유장해 각각 최대 5000만원이다. 수술비는 20만원,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하루 4만원을 지원한다.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급 건수는 상해입원일당이 904건(5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진단비 530건(5300만원), 수술비 424건(1억 2500만원), 질병입원일당이 371건(4억 5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