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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 국회 국방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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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현행 2026년 12월 31일)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지역 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법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시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에 대해 협력해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평택지원특별법의 국방위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물론 지역 모두가 특별법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지역의 홍기원‧김현정 국회의원께서 정말 많이 애써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연장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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