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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스마트폰 지도 조례 제정안 발의…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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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30일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교육청 지원을 의무화하여 학교 현장의 지도 부담 및 갈등 해소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 보급·시설 지원 통해 학습권 보장 체계 구축


질의하는 윤영희 의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30일 디지털 기기의 무분별한 노출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단순한 학습 방해를 넘어 디지털 유해 환경 노출과 정서적 의존 등 다양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 속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그동안 학교 현장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던 스마트기기 지도 부담을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감당해온 스마트기기 지도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또한 학교마다 상이한 생활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고,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원 대상 전문 교육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시설·설비 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윤 의원은 “최근 교내 휴대전화 사용 지도와 관련해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학교가 균형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에서 벗어나 학습에 집중하고, 유해 환경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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