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세금으로 정유사 손실을 메운다”는 주장이다. 현실은 다르다. 정부는 사후정산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 여부와 규모는 시장 상황과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무조건적 세금 투입’이라는 프레임은 제도의 실제 설계와 거리가 있다.
두 번째 오해는 “가격을 누르면 소비가 폭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석유관리원 집계에 따르면 전쟁 직후인 3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수치로 보면 ‘소비 폭증’이라는 표현은 틀렸다.
셋째는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정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최고가격은 싱가포르 정제유 가격 지표(MOPS)의 2주간 평균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제 시세와 단절된 가격이 아니라 변동성을 완충해 반영하는 연동형 구조다. 3차 조정에서 연동 원칙이 흔들렸다는 지적은 운용상 문제이지 제도 설계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
그렇다면 최고가격제의 옹호 근거는 무엇인가. 가격 안정 효과다. 시행 일주일 만에 휘발유 평균 가격은 고점 대비 최대 120원 하락해 리터당 1821원까지 내려왔다. 단기 안정 효과는 분명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없었다면 소비자물가는 3%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류비용과 일반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번지면서 사회 전반의 인플레 기대 심리를 부추긴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시장 개입이 인플레 기대 심리를 진정시킨 것이다. 설령 최고가격제를 택하지 않았더라도 유류세 인하라는 대안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재정 집행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가격 안정화 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최고가격제는 강둑의 모래주머니 쌓기와 같다. 순간의 폭등이 물가 전반을 휩쓸기 전에 충격을 늦추고 시장 참여자들이 숨 고를 시간을 벌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한 해법은 아니다. 가격 억제는 절약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흐리게 하고 에너지 위기의식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 제도는 단기 처방전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2026-04-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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