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피소·그늘막·쿨링로드로 도심 온도 낮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광8구역 재개발, 은평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태릉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은 용산 명소를 비추다… 녹사평광장 미디어월 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목포해경, ‘선상 인권 침해’ 뿌리 뽑는다…8월까지 특별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상·양식장 어업인 대상 인권 침해 특별 단속
인권사각 지대 선원·이주 노동자 권익 보호나서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이 매년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내용은 ▲선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김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 어선 및 양식시설 등에서 외국인 선원과 이주노동자의 활동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폭행, 여권 불법유치 등 인권침해 범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대상 피해평가제도,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강제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해‧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가용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선원과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형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