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학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후곡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일산로 약 600m와 뒤편 이면도로를 ‘PM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PM 통행이 금지되며, 8월 1일부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의 위험 운전과 2인 탑승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양시와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과 협의해 추진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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