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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소기각은 재판 ‘뒷문’”…5시간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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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5시간 16분가량 필리버스터
“뒷문으로 나가면 유무죄도 안 따져”
“대통령 재판을 판단 없이 끝낼 장치”
공소기각 추가 사유에 “명확성 위배”
“조항 모호하면 이득은 권력자에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실 제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라며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민주당은 왜 밤을 새워서라도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 답이 법 안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 필리버스터는 오전 2시 50분부터 5시간 16분가량 진행됐다.

그는 “우리는 온통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다. 국민의 눈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커다란 간판에 쏠려 있는 사이 민주당은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에 새로운 사유 두 가지를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인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언급하며 “‘현저히’, ‘중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모호한 규정들”이라며 “법률 규정을, 형벌 규정을, 형사 절차의 규정을 이렇게 모호하게 한다는 자체가 결국 공소기각 사유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형사재판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앞문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본안 심리”라며 “그런데 뒷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공소기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뒷문으로 나가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지도 않고,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재판이 문 앞에서 그냥 끝나 버린다”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통째로 탈출시키는 비상구, 그것이 공소기각”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실 제공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에게는 조작기소라 몰아붙이며 공소취소를 종용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심이 안 됐던 모양”이라며 “이제 법원에게까지 공소기각이라는 뒷문, 비상구를 열어주려 한다. 앞문으로 못 빠져나가면 비상구로라도 나가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뒤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를 심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혁인가. 아니면 개혁의 탈을 쓴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입법인가”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새로 들어간 공소기각 사유인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 개념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명한 헌법학자의 검토에 의하면 첫 번째는 권력분립주의 위반, 두 번째는 범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세 번째는 법률의 일반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항이 모호할수록 그 모호함의 이득은 힘없는 서민이 아니라 최고의 변호인단, 전관예우 초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돌아간다”며 “애매한 법의 틈은 언제나 강자의 비상탈출구가 된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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