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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최하 20억”…카톡방서 강남 아파트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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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최고 2억원 포상”

“국평(국민평형·전용 84㎡)은 최하 20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모습.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곳에서 “20억원 이상이 정상”이라는 등 글을 올리며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광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가두리 부동산’이라며 비방했다. 정상적인 매물은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며 허위 매물로 선동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창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을 틈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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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