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갤러리’ 된 영등포 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 빨라진 여름에 위생해충 방제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버려진 신문지·현수막, 장바구니 변신해 은평 시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폐현수막으로 ‘비닐 대란’ 극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동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첨부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동작, 여름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점검

빗물펌프장 수문·수위계 등 살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