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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