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 81주년 기쁨’ 예술로 되새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험에서 예방으로… 세계가 인정한 강남의 마약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롯데쇼핑(주)의 판매촉진행사 사전약정의무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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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마트 부문은 20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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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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