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 81주년 기쁨’ 예술로 되새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험에서 예방으로… 세계가 인정한 강남의 마약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해외에서 배송된 확인되지 않은 씨앗 신고하세요, 보도자료(8.7, 배포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해외에서 배송된 “확인되지 않은 씨앗”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해 본인이 주문하지 않는 씨앗이 해외에서 배송된 경우 해당 씨앗을 개봉하거나 심지 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신고(대표전화 054-912-0616)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 씨앗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검역본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검역을 실시하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수입 우편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 3회 이상 40)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민이든, 민원이든, 동작 is 뭔들 [현장 행정]

류삼영 구청장 주2회 ‘소통데이’

“서대문의 가장 큰 자산은 9개 대학”… 이대 공학

‘공대 출신’ 박운기표 대학연계교육

경비원 취업 준비, 마포와 함께하세요

40명에 무료 법정교육·취업 지원

은평 중장년 온라인 창업역량 ‘커짐’, 인생 2막도

40~64세 ‘다시온창업스쿨’ 모집 김미경 구청장 “중장년에 새기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