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없어 마을버스 30%가 ‘STOP’… 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글로벌 인플루언서 3500명 ‘서울콘’ 모인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 미추홀~서울 구로 ‘제4경인고속화도로’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 “책 많이 읽는 도시 만들어달라” 광주, 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진료거부 사유 지침 안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 응급의료법제6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구체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금)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