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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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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 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공개


- 신기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및 첨단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함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공개했다.




그간 도로, 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얼굴 영상 등)가 포함되어 있어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사실 표시 방법, 영상 촬영 시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촬영된 영상의 처리 단계별(촬영,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8대 기본 원칙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과 해외 주요국 가이드라인 사례**를 고려하여 영상기기운영자 등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 ① 촬영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사전적 권리보장 곤란, ②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기 어려워 사후적 권리행사 제한, ③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자율주행차, 드론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다수 참조




〈 8대 기본원칙 〉


① 비례성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하여 권리침해 위험이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함


② 적법성 : 개인영상정보 처리(수집·이용 등) 근거는 적법·명확하여야 함


③ 투명성 :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④ 안전성 : 개인영상정보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⑤ 책임성 :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⑥ 목적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함


⑦ 통제권 보장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보장해야 함


⑧ 사생활 보호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함




【 ②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 및 권고사항 안내 】




아울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방법 및 각종 권고 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안내서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과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과 같이 관련 사업자 및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였다.




* 특정인을 추적·감시, 특정 신체부위 집중 촬영 등은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 ③ 인공지능(AI) 학습 활용시 조치사항 및 사례 】




산업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연구개발 현장의 실제 문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이 개인영상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사례와 유형별 시나리오 등으로 쉽게 설명하여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www.sandbox.go.kr 참조)




【 ④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출 또는 훼손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절차의 공개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외부업체 위수탁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호책임자 지정 및 주기적인 점검·교육 등을 통해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종합 반영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 개선·보완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 이순복(02-2100-3067), 이선아(02-2100-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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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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