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①외국인전용판매장, ②보세판매장, ③제주도 지정면세점, ④국제선 공항, ⑤무역항, ⑥관광특구(문체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4곳*이며,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이다.
* ①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②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③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④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이에 더하여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