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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가로막힌 종중 땅"…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출입 방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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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가로막힌 종중 땅"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출입 방법 '합의'


 


- 위병소 열쇠를 각자 보관하고 출입 전 사전 통보, 종중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시설 건축 시 군부대에서 군 토지 사용을 동의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


 


군부대 훈련장의 위병소로 인해 매번 허가를 받아야 했던 종중 소유 임야의 출입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유씨문정공파 종중(이하 종중)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소재 임야에 특용작물을 재배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임야가 군부대 훈련장 사이에 있어 출입할 때마다 담당부대에 훈련장 위병소 개방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종중 대표는 해당 임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하였다.


 


과거 종중은 1974년부터 30년간 군부대가 주둔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임야 인근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국방 안보에 적극 기여한 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종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장을 관리하는 군부대, 국방부와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군부대에서는 위병소 열쇠를 복사하여 종중 대표에 교부하고, 종중 대표는 출입 전날까지 관리부대에 출입을 유선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당 임야를 자유롭게 출입하기로 하며, 훈련 규모·방법 등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위병소 위치를 변경하기로 하였.


 


또한, 종중은 무상으로 이 임야의 일부 토지를 훈련장 기동로로 사용하는 을 허락하고, 군부대에서는 신청인이 이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 시설을 건축할 때 군 토지 사용을 동의하는 등 상호 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


 


* 산림경영관리사 : 임업 장비와 자재 보관, 작업대기 및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뜻함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군부대에 토지를 30무상 제공하는 등 국방 안보에 협력해 온 종중의 어려움이 국민권익위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방 안보와 관련되어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민원들을 찾아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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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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