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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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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불스원(이하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①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②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및 ③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0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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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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