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제9차 금융위원회('25.5.14.)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파나케이아㈜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파나케이아㈜ | 회사 | 7.4억원 |
前대표이사 등 5인 | 3.1억원 | |
예지회계법인 | 1억원 |
※ 외감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4.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