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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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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단속 …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집중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044-202-8937)、 김병석(044-202-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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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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