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학대판단 건은 4.8% 감소, 신고건은 3.5% 증가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8월 29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중 략)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4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0,242건으로 지난해보다 1,720건(3.5%) 증가하였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4.8%) 감소하였다.
* 신고접수 : ('20) 42,251건 → ('21) 53,932건 → ('22) 46,103건 → ('23) 48,522건 → ('24) 50,242건학대판단 : ('20) 30,905건 → ('21) 37,605건 → ('22) 27,971건 → ('23) 25,739건 → ('24) 24,492건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이며, 이중 아동 본인과 부모에 의한 신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21.3월)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음
** 아동 본인의 신고 : ('20) 14% → ('24) 28%, 부모의 신고 : ('20) 16% → ('24) 34%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0,60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4.1%로 2023년 85.9%보다는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16건(82.9%)으로 가장 높았다.
*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 : ('20) 82.1% → ('21) 83.7% → ('22) 82.7% → ('23) 85.9% → ('24) 84.1%
학대행위자 중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의 비중은 각각 7.0%, 2.7%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다만, 이웃, 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6.2%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4%p 증가하였다.
*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4%를 차지한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 즉각분리(일시보호) :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2021.3.30.시행)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2022~2024) 추이를 볼 때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24년에도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함
** 재학대 비율 : ('20) 11.9% → ('21) 14.7% → ('22) 16.0% → ('23) 15.7% → ('24) 15.9%
다만, 전년도에 학대를 당한 아동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3년 중 학대를 당한 아동 19,947명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8.7%(1,737명)이다.
* 연도별 1년이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 : ('22) 9.6% → ('23) 9.1% → ('24) 8.7%
이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였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22년~)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21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판단된다.
* 재학대 고위험 가정 등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재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으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44명보다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 : ('20) 43명 → ('21) 40명 → ('22) 50명 → ('23) 44명 → ('24) 30명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8월 29일(금) 1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4년 아동학대 통계현황(인포그래픽)
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