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협약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요청한 군 관련 사고의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하며,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가 조사한 사망사고의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 국방부조사본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후 결과를 군 심사기관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음.
*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소속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인정에 관한 심사를 하고 있음.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에 관한 심의'가 이뤄지는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는 현장조사 자료를,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유기적으로 상호 공유하게 됨.
□ 이를 통해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 조사방향과 대상을 심사에 보다 적합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중 하나인 '국민중심 민원처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가 신속히 보훈심사에 반영됨으로써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대국민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김승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준장)는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죽음을 무릎쓰고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군인정신을 뒷받침하는 필수조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 보훈업무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방부조사본부는 현재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중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8만 명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과거 의문사 관점의 축소, 왜곡적 시각에서 벗어나 군인의 사망을 명예회복, 보상, 치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특별한 존재목적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훈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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