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추진하게 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 내 버섯, 잣 등을 산주 등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같은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으로 11명을 입건하였으며, 불법 채취 임산물 249kg을 압수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윤정환 주무관은"가을철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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