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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를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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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9.25. 뉴스1 「미등록 지하수 시설 27만곳 방치··· 오염·싱크홀 시한폭탄」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내용




ㅇ 전국 지하수시설 중 미등록시설 58만건 적발, 이중 27만개 이상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과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




□ 설명내용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시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미사용·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




ㅇ 이에 환경부에서는 두 차례((1차)'09~'14, (2차)'20~'24)에 걸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미사용 관정은 원상복구, 사용 관정은 자진신고하도록 독려해 왔는 바, 미등록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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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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