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말부터 시청 ‘서울체력장’에서 체력 점검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31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봉사에 중독된 사람들… 금천 ‘정리수납의 달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층간소음 대화로 푸는 중구 ‘갈등소통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유재산 임대료 30% 깎아주는 영등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부담 덜어
납부 1년 유예·연체료 50% 감경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서울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상인과 기업 등이다.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적용한다. 이미 낸 임대료를 환급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한다.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2025-10-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의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공원 보존’ 강조한 김경대 구청장

청년의 눈으로 현안 해법 찾는 광진

건국대와 대학생 정책제안 시상 김경호 청장 “지역대학과 협력”

구민들에게 구정 낱낱이 알리는 강서

확대간부회의 유튜브로 생중계 진교훈 청장 “있는 그대로 소통”

“소상공인과 청년에 상생 인건비 지원”…종로 ‘청년

다음달 7일까지 참여 기업·청년 모집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