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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정책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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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정책 현장 의견 청취






- 26일 강북구 가족센터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 지원강화 등 논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오전 서울 강북구 가족센터를 방문 가족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피고 아이돌보미 등 종사자 및 서비스 이용자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ㅇ 이번 방문은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강화를 포함한 가족정책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약 12만 가구가 이용했다.


 


ㅇ 내년에는 전체 지원 가구 수를 12만 가구에서 12만 6천 가구로 확대하고지원 기준도 기존의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한다.


 


ㅇ 또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지역에서 이용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과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2025


 


2026


 


 


 


 


 


정부지원가구 확대


 


12만 가구


 


12.6만 가구(+6천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추가 지원


 


연 960시간 한도


 


연 1,080시간 한도(+120시간)


 


 


 


 


 


정부지원비율 인상 *취학아동


 


10% ~ 75%


 


10% ~ 80%(구간5~10%p)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200% 이하


 


250% 이하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센터아파트 등에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35개소가 운영 중이다.


 


ㅇ 내년에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 등 보육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운영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지방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시범 사업 : (기존) 9~18시 운영운영인력 1명 → (20개소 시범) 22시까지 연장운영돌봄 프로그램 상시 지원운영인력 3


 


□ 이와 함께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25.10.23. 시행)해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ㅇ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를 올해 227개소에서 내년에는 233개소로 확대해 가족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ㅇ "여성가족부는 종사이용자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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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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