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조달청,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돕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달청,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돕는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100억→50억 원 이상으로 시범 확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의무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 [사전검토 요청방법] 나라장터(g2b.go.kr) → 공사지원 → 공사원가사전검토 → 신규




 이번 시범사업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서,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건축설비과 이상화 사무관(042-724-7255)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