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5.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환경에너지세제과 구본녕 (044-215-433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