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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3일(목)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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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1호 |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에 한수원이 제출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6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지난 제222회 원안위('25.9.25.)에 처음 상정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심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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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2호 |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였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고리 2호기는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제222회 원안위('25.9.25.)에 처음 상정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심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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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3호 |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 1·2호기, 한빛 5·6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허가문서에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안)를 승인하였다.
이는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 고리 3·4호기(제194회, '24.5.9.) 한빛 1·2호기(제221회, '25.9.11.) 기승인
<별첨: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② (심의·의결 제2호)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