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함
** 한국파워트레인(주)와 글로벌 자동차부품 회사 Valeo Bayen과의 합작기업으로, 토크컨버터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임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하였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이하 '수급사업자의 제안값')를 개발하여, 기술사양변경의뢰(Engineering Change Request, "ECR")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하였다.
* 원사업자가 자신이 설계 ∙ 작성하고 소유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도면 기준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그 도면을 업계에서는 '대여도면'이라 함
** 부품 품질이 설계사양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량 생산하기 전, 실제 양산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음으로 소량 생산한 부품을 말함
*** 수급사업자가 대여도면 기준의 부품개발 ∙ 양산 중에 대여도면상 주어진 치수와 다르게 제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치수, 변경사유, 예상되는 영향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