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이오시스템(이하 '이오시스템')이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주식회사 신보(이하 '신보')에게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대포의 목표를 조준하여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장비
**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수하여 이를 표시해 주는 장치로 방향포경의 핵심부품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이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이오시스템은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우경광학(이하 '우경광학')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 2011년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이오시스템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후 양사는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 양도, 외주생산 등의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계약을 체결(2013. 7. 11.)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신보의 우경광학에 대한 '계수기 조립체 공급 여부' 문의에 대한 부동의)가 신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신보 및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