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5년 5월 1일 지정, 46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및 동반 부실화를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 채무보증 금지제도 개요 >
□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법 §24)
①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행하는 보증 → 제한대상(2년내 해소 의무)
②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관련 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제한제외대상(해소 의무 없음)
올해(2025년 5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역대 최저규모인 470억 원으로, 지난해(5,695억 원) 대비 5,225억 원 감소(△91.7%)하였다. 그간 채무보증 규모의 증감은 신규지정 집단으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경우 채무보증이 없었던 점이 주요한 원인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잔존금액이 없으며(0원), 지난해(4,428억 원) 보증은 전액 해소되거나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제외되면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470억 원) 역시 신규 발생 없이 여신상환, 지정제외로 지난해(1,267억 원) 대비 797억 원 감소(△62.9%)하였다.








































